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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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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7조|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실적 ** 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ㆍ직무별ㆍ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ㆍ공급 현황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7조|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ㆍ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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