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32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