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18:4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조(목적)
  •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