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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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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데이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데이터 거래 시장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 2. 데이터 거래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 4. 그 밖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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