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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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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기본계획) *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3.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 4.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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