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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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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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