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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데이터 과학]] | | [[분류:데이터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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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Data; Mi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 ;MyData; Mi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받거나 전송을 지시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판매하는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받거나 전송을 지시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판매하는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
| |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개인이 통합해 놓은 데이터, 개인이 전송을 지시하여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 | * ex) 은행, 보험사들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아 재무 분석 관리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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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개인이 통합해 놓은 데이터, 개인이 전송을 지시하여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 == 출현 배경 == |
| *ex) 은행, 보험사들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아 재무 분석 관리 서비스 제공
| |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
| | | * '''(데이터 자기주권)''':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온전한 자기통제권을 가지는 패러다임 |
| ==출현 배경== | | * '''(개인정보 보호)''': 기존 유사 서비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성 |
| | | * '''(해외 유사 모델 등장)''': 영국의 midata, EU의 GDPR 및 PSD2 등의 선행사례 등장 |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 |
| *'''(데이터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온전한 자기통제권을 가지는 패러다임 | |
| *'''(개인정보 보호)''': 기존 유사 서비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성 | |
| *'''(해외 유사 모델 등장)''': 영국의 midata, EU의 GDPR 및 PSD2 등의 선행사례 등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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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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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단계 : 조회)''' 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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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 저장)'''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나에 관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저장하는 수준으로,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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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보관·폐기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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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 전송요구)'''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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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이후부터는 ①자료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 ② 정보 수신·활용자 데이터의 저장·관리 안전성 등도 중요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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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 대리활용)''' 전송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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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 전 분야 확산)''' 본인의 적극적 관리․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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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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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부처별 추진 현황|부처별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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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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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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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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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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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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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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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사업자 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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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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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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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민감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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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서 자체 가공한 정보도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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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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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회사가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대상자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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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회사까지 모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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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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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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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한 회사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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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제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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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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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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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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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 다운로드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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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표준화와 규격화를 완료한 다음 시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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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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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했을 때 정보주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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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를 위해 모든 분야에 CI를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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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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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전달을 위한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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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정보 전달을 위해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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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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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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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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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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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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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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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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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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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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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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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및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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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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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S(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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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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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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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mydatakorea.io/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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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mydatacenter.or.kr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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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developers.mydatakorea.org/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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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mydatacert.org/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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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 | == 유형 == |
| | ;금융권 유형과 일반 유형으로 구분 |
| | * 금융권 마이데이터: 정보 보유자로 하여금,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 | ** 금융권에서 적용받는 '신용정보법'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을 별도로 정의 |
| | * 일반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다운받아 직접 전달하여 서비스 받음 |
| | ** 서비스 모델만 존재하며 법적인 의무나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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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2077/file2154382571151316850-2077(2023.02.01)-01.pdf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 | == 기반 기술 == |
| | * 인증 |
| | ** [[분산 ID]] |
| | ** [[OAuth]] |
| | ** [[JWT]] |
| | * 데이터 가공 |
| | ** [[데이터 마이닝]] |
| | ** [[협업 필터링]] |
| | ** [[메타 데이터]] |
| | ** [[데이터 표준화]] |
| | * 전송 및 보안 기술 |
| | ** [[REST API]] |
| | ** [[TLS(SSL)]] |
| | ** [[전자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