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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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1일 (일) 17:46 기준 최신판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에 정의된 민감정보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1]
- 유전정보, 범죄 경력[2]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3]
-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ㆍ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4]
-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5]
처리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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