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민감 정보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210.117.46.57
(
토론
)
님의 2019년 8월 11일 (일) 17:43 판
(새 문서: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에 정의된 민감정보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에 정의된 민감정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1]
유전정보, 범죄 경력
[2]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3]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ㆍ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4]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5]
처리 방법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된다.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선 다른 정보와
별도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
정보통신망법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분류
: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