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0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3조(겸영신고 등)
  •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 ②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