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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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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2. 「민법」에 따른 거소 ** 3. 삭제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집중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부여한 신용관리번호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제사업자 등록번호(DUNS NUMBER)를 말한다.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7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정보 외의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하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관한 정보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호의 정보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소멸시효의 연장, 중단, 정지 및 중지 * 나. 채권의 포기 * 다.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 **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나. 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4.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 5.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 6.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1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민법 제22조|「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에 관한 정보 **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정보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관련한 정보 * ⑦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정보 ** 2. 성별 변경에 관한 법원의 재판 정보 **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보유와 관련한 정보 ** 4. 국적의 취득, 상실 및 복수 국적에 관한 정보 ** 5.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 및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에 관한 정보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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