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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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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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