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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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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 ①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 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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