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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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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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