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 4.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