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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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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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