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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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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1. 삭제 <2020. 2. 4.> ** 2. 삭제 <2020. 2. 4.> ** 3. 삭제 <2020. 2. 4.> **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6. 삭제 <2013. 5. 28.> ** 7. 삭제 <2020. 2. 4.>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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