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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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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9.> *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19.>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7. 9., 2022. 4. 19.> *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4. 19.> **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3.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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