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18:1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