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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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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11. 15.]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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