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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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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10. 16.]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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