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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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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1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2. 3.>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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