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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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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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