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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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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1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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