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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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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1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20. 6. 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제4항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4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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