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43조(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2020. 6. 9.> ** 1. 삭제 <2021. 10. 19.>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18. 12. 24., 2020. 6. 9., 2021. 10. 1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제4항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1항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1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2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2]]제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20. 6. 9.> * ⑤ 삭제 <2015. 2. 3.> * ⑥ 삭제 <2015. 2. 3.> * ⑦ 삭제 <2015. 2. 3.> *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14.> * ⑨ 삭제 <2015. 2. 3.>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