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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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에서의 정의 ==
==국내법에서의 정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인터넷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인터넷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 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 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메인의 종류 ==
==도메인의 종류==


* 국가 도메인
*국가 도메인
**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kr(한국), .cn(중국), .us (미국) 등 영문으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kr(한국), .cn(중국), .us (미국) 등 영문으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 .한국, .中國(중국), .рф(러시아)등 자국어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한국, .中國(중국), .рф(러시아)등 자국어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 일반 도메인
*일반 도메인
**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등 등록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도메인(23개)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등 등록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도메인(23개)
** 브랜드명(.삼성, .doosan), 일반명사(.xyz, .club), 지역명(.berlin, .nyc) 등을 영문 및 다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일반도메인
**브랜드명(.삼성, .doosan), 일반명사(.xyz, .club), 지역명(.berlin, .nyc) 등을 영문 및 다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일반도메인


== 도메인 이름 분쟁 ==
==도메인 이름 분쟁==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표지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호권자 등)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선점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표지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호권자 등)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선점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 '''분쟁 조정'''
*'''분쟁 조정'''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
*** (신속성) 법원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분쟁 해결 가능
***(신속성) 법원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분쟁 해결 가능
*** (경제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가능
***(경제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가능
*** (전문성) 인터넷주소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에 의해 조정
***(전문성) 인터넷주소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에 의해 조정
*** (비공개성)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비공개성)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 (편리성)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답변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편리성)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답변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분쟁 조정 대상'''
*'''분쟁 조정 대상'''
**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
**.kr, .한국 등의 한국 국가 도메인
*** 국내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jp 등 타국의 도메인은 해당 국가 관할 기관을 통해야 함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일반 도메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 사무소에서 처리 가능
*** 국내에서 저명한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
**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국내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국내에서 저명한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분쟁 조정 근거 및 효력'''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미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분쟁 조정 근거 및 효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미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ICANN]]
*[[ICANN]]
* [[DNS]]
*[[DNS]]
 
== 참고 문헌 ==
 
*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KISA, 2018.2)

2021년 7월 2일 (금) 15:54 기준 최신판

국내법에서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인터넷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 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메인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도메인
    •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kr(한국), .cn(중국), .us (미국) 등 영문으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 .한국, .中國(중국), .рф(러시아)등 자국어로 구성된 국가도메인
  • 일반 도메인
    •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등 등록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도메인(23개)
    • 브랜드명(.삼성, .doosan), 일반명사(.xyz, .club), 지역명(.berlin, .nyc) 등을 영문 및 다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일반도메인

도메인 이름 분쟁[편집 | 원본 편집]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표지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호권자 등)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선점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 분쟁 조정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
      • (신속성) 법원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분쟁 해결 가능
      • (경제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가능
      • (전문성) 인터넷주소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에 의해 조정
      • (비공개성)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 (편리성)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답변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분쟁 조정 대상
    • .kr, .한국 등의 한국 국가 도메인
      • .jp 등 타국의 도메인은 해당 국가 관할 기관을 통해야 함
      • 일반 도메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 사무소에서 처리 가능
    •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
      • 국내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저명한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 분쟁 조정 근거 및 효력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미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KISA, 2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