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 [본조신설 2009. 7. 22.]
  • [제목개정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