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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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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②
법 제101조의7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본조신설 2009. 7. 22.]
[제목개정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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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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