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3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0., 2020. 8. 4.>
  •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