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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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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 ① [[저작권법 제114조의2|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2.>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9. 7. 22.> *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2.> *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22.> *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 ⑥ [[저작권법 제119조|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7.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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