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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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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①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2.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3. 위법 행위의 내용 ** 4. 정지 기간 * ③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④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7.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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