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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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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 ① [[저작권법 제135조|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 1. 위원회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저작권법 제135조|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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