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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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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2조(수수료) *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 1. [[저작권법 제50조|제50조]] 내지 [[저작권법 제52조|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 [[저작권법 제89조|제89조]] 및 [[저작권법 제97조|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 2. [[저작권법 제53조|제53조]]부터 [[저작권법 제55조|제55조]]까지, [[저작권법 제55조의2|제55조의2]]부터 [[저작권법 제55조의4|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저작권법 제90조|제90조]] 및 [[저작권법 제98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 3. [[저작권법 제105조|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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