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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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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저작권법 제93조|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저작권법 제53조|제53조]] 및 [[저작권법 제54조|제54조]]( [[저작권법 제90조|제90조]] 및 [[저작권법 제98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3. [[저작권법 제93조|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3의2.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3|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 3의5. [[저작권법 제104조의4|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6. [[저작권법 제104조의5|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 3의7. [[저작권법 제104조의7|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 4. [[저작권법 제124조|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5. 삭제 <2011. 6. 30.> ** 6. 삭제 <2011. 6. 30.> * [제목개정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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