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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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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제1호,
제136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124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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