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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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5조의2(공연권)
  •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본조신설 2011. 6. 30.]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