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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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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구동, 조작방법, 명령어 사용법, 운용순서, 장애조치 및 연락처 등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작성할 것 ** 2.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 DBMS)ㆍ운영체제ㆍ웹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일, 작업내용, 작업결과 등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할 것 ** 3.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일시,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애상황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ㆍ보관할 것 ** 4.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 5. 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할 것 ** 6. 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 7.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계, 시스템 유틸리티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할 것 ** 8. 중요도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정기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자료는 1년 이상 기록ㆍ관리할 것 ** 9.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으로 로그인(Log in)할 경우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에 별도의 추가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신설 2013. 12. 3.> ** 10.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신설 2013. 12. 3.>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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