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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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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악성코드 검색프로그램 등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2. 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할 것 ** 3.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여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 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12조]]제3호에 따른 중요 단말기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매일 점검할 것<개정 2015. 2. 3.>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된 경우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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