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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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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2.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ㆍ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 3.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 4. "정보기술부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을 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인력,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3. 12. 3.> ** 5.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 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내 정보를 유출ㆍ위변조ㆍ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 7. "해킹"이라 함은 접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갖는 행위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 8. "컴퓨터악성코드"(이하 "악성코드"라 한다)라 함은 컴퓨터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복사하거나 변형한 뒤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3. 12. 3.> ** 9. "공개용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 10. "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을 처리ㆍ저장 및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조직형태를 말한다.<개정 2013. 12. 3.> ** 11. 삭제 <2013. 12. 3.>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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