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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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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ㆍ운용할 것 ** 2.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의 내용에는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 **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ㆍ적용할 것 ** 4.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ㆍ운용할 것 ** 5. 구매 또는 개발한 제품의 [[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6. 납품 또는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공급업체 파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ㆍ운용할 것 ** 7. 검수는 개발자,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할 것 ** 8.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 9.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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