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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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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일괄작업은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할 것 ** 2. 일괄작업은 최대한 자동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할 것 ** 3. 일괄작업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 ** 4. 모든 일괄작업의 작업내용을 기록ㆍ관리할 것 ** 5. 책임자는 일괄작업 수행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를 모니터링할 것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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