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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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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 3.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 4.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ㆍ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 ② 삭제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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