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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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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 2.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 3.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개정 2016. 10. 5.> ** 5. 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 다. 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제64조]] 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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