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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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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②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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