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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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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임원에 관한 사항 ** 3. 자본금 및 출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4.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 5. 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21. 1. 5.> **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입ㆍ지출 계산서를 포함한다) **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 7. 삭제 <2012. 5. 7.> **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5. 7.>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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