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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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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2.> *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2.>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ㆍ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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