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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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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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