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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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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 1. 전자자금이체업무 **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제4조]],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1조]]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1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제21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2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제25조]]는 제외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3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39조]]제1항ㆍ제6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41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43조]]제2항ㆍ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4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의2|제46조의2]]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제2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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