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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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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자본금)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5. 22.> ** 1. [[상법 제170조|「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법 제170조|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민법 제32조|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 **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3. 29.>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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